25% 관세, 미국에서 K-뷰티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발행일: 2025년 4월 7일 · 하우랩 뉴스레터
미국발 관세 이슈로 뷰티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붙습니다.
그동안 K뷰티는 한미 FTA 무관세를 등에 업고 가성비 좋은 퀄리티라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 화장품 수출국 1위였고, 다음 해 1분기 수출도 전년 대비 14.2% 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게임입니다. 마진이 얇은 브랜드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같은 25%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25%인데, 실제 부담은 유통 구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벌어집니다. 판매가 15달러짜리 제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국 법인이 있는 A 브랜드는 한국 ODM에서 3달러에 받아 자체 법인이 수입해 FBA에 넣습니다. 관세는 3달러의 25%인 0.75달러입니다. 매출 대비 5% 수준입니다.
벤더를 통해 수출하는 B 브랜드는 같은 제품을 7.5달러에 납품합니다. 관세는 1.875달러, 매출 대비 12.5%입니다.
법인도 벤더도 없이 한국에서 직접 FBA로 보내는 C 브랜드는 기준 가격이 소비자가 15달러입니다. 관세가 3.75달러, 매출의 25%가 그대로 빠집니다.
같은 제품인데 구조에 따라 부담이 5배 차이 납니다. C처럼 역직구를 유지하면서 마케팅비까지 감당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FBA에 재고를 일정량 이상 두면 미국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세무 문제도 생깁니다.
수요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소비자의 관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분, 가볍고 빠른 사용감, 세련된 디자인은 이미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K뷰티 고유의 자리로 굳었습니다.
면세 기준도 변수입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면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제품은 이 혜택에서 빠집니다. 한국 브랜드가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시점입니다.
공장보다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한국콜마, 코스맥스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현지 생산으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게는 그것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가 기준으로 관세가 매겨지도록 유통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 먼저입니다. 풀필먼트 센터나 벤더를 써서 재고 회전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소량 직배송으로 바꿔 면세 기준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기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판을 뒤엎을 때가 아니라 구조를 갈아 끼울 때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관세가 붙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가격을 설명하는 대신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어떤 불편을 덜어주는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는 구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역직구 구조가 가장 크게 맞습니다. 미국 법인이 없다면 벤더나 풀필먼트로 옮겨 공급가 기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수요는 여전하고 면세 기준은 기회입니다. 비싸도 사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두는 브랜드가 남습니다.
– 하우랩 박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