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C · 뉴스레터

한국 법인으로 미국 틱톡샵 입점 가능? 코리아-US 크로스보더 솔루션 완전 정리

발행일: 2025년 5월 28일 · CNEC 뉴스레터

미국 법인 없이 틱톡샵 US에 K-뷰티 제품을 등록하는 셀러 대시보드 화면 예시

미국 법인 없이 틱톡샵 US 입점이 가능해진다

조선미녀, 아누아 등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틱톡샵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미국 은행 계좌 개설, 사업 대표자(PBR) 요건 충족 등 초기 진입 장벽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틱톡코리아가 발표한 '코리아-US 크로스보더' 솔루션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한국 법인 자격만으로 미국 틱톡샵에 입점할 수 있는 경로를 공식화한 것으로,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틱톡코리아 발표 기준으로, 이 솔루션을 통한 입점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신분증(SSN 또는 ITIN)을 보유한 미국 현지 사업 대표자(PBR) 지정이 필수였고, 최종 실소유자(UBO)에게도 미국 내 거주지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솔루션은 한국 여권과 한국 주소로 이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은행 계좌 없이 가상계좌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대와 함께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이번 발표가 의미 있는 진전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입점과 운영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 정책은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재확인 필요

한국 여권으로 PBR·UBO 인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가상계좌 연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3자 물류 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지 등은 틱톡코리아가 제공할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점 신청 전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최신 정책 문서를 직접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세금 의무와 플랫폼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

미국 법인이나 현지 PBR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미국 소비자 대상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의무는 별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에 의무 범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틱톡 규제 및 서비스 제한 가능성은 현재 진행형인 거시적 리스크입니다. 틱톡샵을 미국 진출의 유일한 채널로 설정하기보다, 복수의 채널과 병행하는 분산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류 역량 확보는 필수 과제

입점 요건 중 '미국 내 연동 가능한 3PL 서비스' 조건은 국제 배송 체계 구축과 미국 내 반품 주소 확보 등 물류 인프라가 여전히 핵심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입점 조건 간소화와 별개로, 운영 안정성을 위한 물류 파트너 선정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틱톡코리아의 코리아-US 크로스보더 솔루션은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K-뷰티 브랜드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간소화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결국 미국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 전략과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실제 성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