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EC · 뉴스레터

K-뷰티 25% 관세 폭탄, 구조를 바꾸면 매출을 지킬 수 있다

발행일: 2025년 4월 7일 · CNEC 뉴스레터

미국 25% 관세 부과로 긴장하는 K-뷰티 수출 현장, 세관 통관 서류와 화장품 제품 박스가 놓인 물류 창고

25% 관세, 미국에서 K-뷰티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발 관세 이슈에 국내 뷰티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K-뷰티는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을 등에 업고 '가성비 좋은 퀄리티'라는 포지셔닝으로 미국 시장을 빠르게 공략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화장품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수출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특히 마진이 낮은 브랜드일수록 이번 정책의 충격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25%가 아니다

표면상으론 모두 25%지만, 실제 부담은 브랜드의 유통 구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 미국 법인을 가진 브랜드

A 브랜드는 한국 ODM에서 제품을 $3에 공급받고, 자체 미국 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해 아마존 FBA에 입고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3 × 25% = $0.75 → 판매가가 $15라면, 관세는 매출 대비 5% 수준에 불과하죠.

2. 벤더(예: 실리콘투)를 통한 수출

B 브랜드는 동일한 제품을 한국 ODM에서 받아, 실리콘투에 $7.5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7.5 × 25% = $1.875 → 판매가는 동일하게 $15인데, 매출 대비 약 12.5%가 관세로 빠져나갑니다.

3. 역직구 + 아마존 FBA 입고 브랜드

C 브랜드는 미국 법인이나 벤더 없이,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직접 FBA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기준 가격은 소비자가격인 $15 → $15 × 25% = $3.75, 매출의 무려 25%가 관세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구조에 따라 관세 부담이 최대 5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C처럼 역직구 구조를 유지하면서 마케팅 비용까지 감당하는 브랜드라면, 남는 건 거의 없고, 리스크만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 FBA에 일정 재고 이상을 보관할 경우, 미국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식의 접근보다, '어떤 구조로, 얼마의 관세를 내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는 여전히, 기회는 여전히

다행히 미국 소비자들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분', '가볍고 빠른 사용감', '세련된 디자인' 등은 이미 미국 내 MZ세대 사이에서 K-뷰티 고유의 카테고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면세 기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홍콩 제품이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에서, 한국 브랜드는 상대적인 가격 우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맞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보다, 지금은 구조가 먼저입니다

물론, 일부 대형 브랜드는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현지 생산으로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이 대표적이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브랜드에게 더 현실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는 피해갈 수 없지만,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필요한 건, 판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갈아끼우는 정비 작업입니다.

관세 이슈는 '리셋'이 아니라 '전환'의 기회다

"고객이 이 가격에도 우리 제품을 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관세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는 가격을 설득하는 대신, 브랜드 존재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사용자의 어떤 불편을 덜어주는가'—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브랜드만 살아남습니다. 관세는 리셋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을 '업그레이드'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